소개

규정

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규정

  • 제1조(명칭) 이 연구원은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(이하 '연구원'이라 한다)이라 한다.
  • 제2조(목적) 연구원은 호남지방의 문화를 연구함과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한국문화 제반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밝혀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3조(사업)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    • 호남문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전반에 관한 조사 연구
    • 국내외 연구자료 수집 및 보존
    • 정기간행물의 간행 및 연구결과의 출판
    • 연구발표회, 강연회, 학술대회 등 학술회의의 개최
    •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지원사업(별도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함)
    •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    •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
    • 기타 설치목적과 관련된 제반 사업
  • 제4조(조직) ① 연구원에 원장과 연구부, 학술기획부, 교육사업부, 감성문화자원개발부, 편집출판부 및 행정실을 둔다.
    • ② 원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연구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연구원 내 연구사업을 유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는 그 연구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다.
    • ③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감독한다.
    • ④ 원장의 강의책임시수는 이 대학교 규정에 따른다.
    • ⑤ 각 부에 부장을 두며, 부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한다.
    • ⑥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      • 1. 연 구 부 : 학술연구 업무
      • 2. 학술기획부 : 연구원 사업 전반의 기획 업무 및 국내외 학술교류 및 협력 업무
      • 3. 교육사업부 : 대학원 협동과정 개설 및 운영 업무
      • 4. 감성문화자원개발부 : 감성문화자원콘텐츠의 개발 및 응용 업무
      • 5. 편집출판부 : 연구원의 각종 출판에 관한 업무
    • ⑦ 행정실은 연구원 운영에 관한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제5조(연구원) 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    • 인문한국교원(인문한국 정년보장교수, 인문한국교수, 인문한국연구교수를 말한다.) : 한국연구재단의 <인문한국지원사업>에 의해 연구원의 인문한국교원으로 임용된 자
    • 전임연구원 : 외부기관 지원사업에 의해 연구원의 '전임'으로 임용된 자
    • 겸임연구원 : 이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자
    • 연구원 :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연구원에 소속된 자
    • 보조연구원 : 연구원에 소속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
    • 특별연구원 및 자문연구원 : 위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외하고 연구원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 위촉된 자
  • 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 라 한다)를 둔다.
    • ②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원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단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  •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  • 1. 연구원의 규정 및 운영세칙 제ㆍ개정
      • 2. 연구원의 기본 운영 계획 및 예ㆍ결산
      • 3. 각 부장, 연구원의 임명 및 편집위원, 자문위원, 연구위원 위촉, 인문한국교원 인사
      • 4. 기타 인문한국사업을 비롯한 연구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  • 제7조(연구위원) ① 연구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교 전임교원 및 해당분야의 전문연구자들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    • ② 필요에 따라 연구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.
  • 제8조 (편집위원회) ①편집위원회는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정기ㆍ부정기 간행물의 편집을 담당하며 학내외 전문연구자로 구성한다.
    • ②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로 정한다.
  • 제9조(연구윤리위원회) 연구원에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구윤리위원회를 두어 연구윤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. 이에 관한 사항은 본 연구원의 별도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.
  • 제10조(재정) 이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보조금, 간접경비, 각종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  • 제11조(운영세칙) 기타 이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  • 부 칙(1973. 3.31)

  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 칙(1982.11.30)

  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 칙(1988. 6.15)

   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 칙(1993. 4.22)

   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 칙(1995. 6.12)

   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• 부 칙(2008. 8. 5.)
    •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  • 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와 호남학연구단의 모든 업무를 호남학연구원에서 승계한다.
  • 부 칙(2009. 9. 1.)

   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